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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최저임금 연동으로 달라지는 점은?

by HustlePeak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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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최저임금 연동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6년은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급액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 인상을 결정하는 등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내가 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연동의 나비효과,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실업급여 하한액을 바꾸다

​2026년 실업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으로 '그 해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10,320원 × 80% × 8시간)으로 자동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오른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퇴직 전 임금이 낮았더라도 하루 최소 66,048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월(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만 1,440원에 해당합니다.

 

하한액의 역전 방지, 7년 만에 오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결정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오르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6년 동안 동결되었던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7년 만에 상한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3.1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퇴직 전 임금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하루 최대 6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4만 3,000원입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하한액과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편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

​2026년에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된 금액이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었다면, 60%인 9만 원이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는 1일 68,1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었다면 60%는 6만 원이지만,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1일 66,048원을 지급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될 전망이어서 계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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