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최저임금 연동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6년은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급액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 인상을 결정하는 등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내가 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연동의 나비효과,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실업급여 하한액을 바꾸다
2026년 실업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으로 '그 해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10,320원 × 80% × 8시간)으로 자동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오른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퇴직 전 임금이 낮았더라도 하루 최소 66,048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월(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만 1,440원에 해당합니다.
하한액의 역전 방지, 7년 만에 오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결정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오르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6년 동안 동결되었던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7년 만에 상한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3.1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퇴직 전 임금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하루 최대 6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4만 3,000원입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하한액과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편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
2026년에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된 금액이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었다면, 60%인 9만 원이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는 1일 68,1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었다면 60%는 6만 원이지만,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1일 66,048원을 지급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될 전망이어서 계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